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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황금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올해 발생 연차, 남은 연차,
소멸 예정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 정보 입력
변경하면 해당 시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총 발생 연차
남은 연차
소멸까지
일 후
📅 연차 발생 이력
📊 근속 현황
📖 연차 발생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이 연차는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장기근속 가산

  •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 최대 25일까지
  • 3년차: 16일 / 5년차: 17일
  • 21년차 이상: 25일 (상한)

⚠️ 소멸 & 보상

  •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자동 소멸
  • 소멸 전 사용 촉진 제도 있음
  • 사용 촉진 없이 소멸 시 → 연차수당 지급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해에 연차 15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에는 매월 개근하면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만근 후 받는 15일에서 이 월차를 차감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소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0% 출근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80% 출근율은 해당 연도 총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 비율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무단결근 등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중도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 25일 상한은 언제부터인가요?
15일 기본 연차에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입사 21년차(20년 이상 근속)부터 25일 상한에 도달합니다. 계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