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예상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 (세전)
연간 받은 상여금·성과급 전체
퇴직 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2026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간이세액 추정값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계산 공식부터 IRP 절세 방법까지,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파트타임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포함)을 3개월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혜택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뒤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② 12/근속연수로 환산(연간화) ③ 환산급여공제 적용 ④ 근속연수/12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 ⑤ 6%~45% 누진세율 적용으로 계산합니다. 장기근속일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5년 근속 시 공제 500만 원, 20년 근속 시 공제 4,000만 원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정 후 사업주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거나 체당금 제도(국가가 대신 지급 후 구상)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Q.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요? —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Q. 권고사직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사유와 무관합니다.